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등 의료기기와 검사기기를 마구 사용하여 진료하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로서, 이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건강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으로 논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요법은 절대로 신 의료기술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의료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자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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