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상환자에게 원내처방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B교수는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 복지부에 이 사항을 문의했으며, 복지부로 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원외처방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B교수는 자신의 환자를 위해 잘 될 일이라며 안도했으나 한편으로는 복지부의 처사가 내심 마음에 걸렸다. 파킨슨병의 경우 보호자없이는 활동하기 힘들어 원내처방이 가능한 의약분업 제외환자로 인정해 준 것 까지는 고마운 일이나 바깥의 약국을 거치는 불편을 없앤 대가라고 생각하기엔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에서 환자가 감수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C씨가 60일기준 원내처방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환자부담금(55%)은 25만8,180원, 원외처방의 경우는 15만4,150원(병원 1만4,100원, 약국 14만50원)으로 그 차액은 무려 10만4,030원이나 됐다. 하지만 보험청구액은 원내처방의 경우 20만8,860원, 원외처방의 경우 병원 9,140원, 약국 32만6,790원으로 모두 33만5,830원으로 원내처방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당한 이유로 의약분업 제외환자로 분류해 놓고도 의약분업 대상 환자와 똑같은 부담금(원내 55%, 원외 30%)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원내처방 환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원외처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제외환자'도 피보험자로서 의약분업대상 환자와 똑같은 급여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제외환자들의 원내처방 본인부담금을 다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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