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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2006…한의사 CT 사용 불법 판결
되돌아본 2006…한의사 CT 사용 불법 판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1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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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지난 6월 30일 한의사의 CT 사용은 불법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린한방병원이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이 사안은 200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대한영상의학회 및 서초구보건소와 함께 적극 대응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특히 1심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허감 인제의대 교수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열정과 끈기로 소송에 참여해 큰 결실을 맺었다. 여상규·김선욱 변호사의 노력도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CT 소송이 의료계의 완승으로 끝나게 된 과정에는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의 활동도 주효했다. 항소심 판결에 앞서 2월 장동익 당시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8명의 서명을 받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병원급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현대 의료기기 없이는 더 이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월 30일 한의사 강모 씨를 내세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국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9월 25일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소원과 법 개정안은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11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터져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전면개정 초안은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해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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