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회칙개정안 인준
충북의사회 회칙개정안 인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02.0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의사회의 회칙개정안이 인준됐다.
의협은 8일 충북의사회가 결의한 충북의사회 이사수 증원 당연직 파견 대의원 지정 회칙개정의 결정 정족수 조정 대의원정수 50명 이내 선출이란 4개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번 회칙개정안 인준으로 충북의사회는 회칙개정시, 종전의 "재적 대의원 2/3 찬성시 가결"조항보다 강화된 "재적대의원의 2/3이상 출석과 재석 대의원 2/3 찬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대의원회의 진행을 위해 대의원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