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8일 충북의사회가 결의한 충북의사회 이사수 증원 당연직 파견 대의원 지정 회칙개정의 결정 정족수 조정 대의원정수 50명 이내 선출이란 4개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번 회칙개정안 인준으로 충북의사회는 회칙개정시, 종전의 "재적 대의원 2/3 찬성시 가결"조항보다 강화된 "재적대의원의 2/3이상 출석과 재석 대의원 2/3 찬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대의원회의 진행을 위해 대의원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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