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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제비 직불제도 반대
의료계 약제비 직불제도 반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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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통해 약제비를 제약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보건의료계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일 조선호텔에서 요양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직접 지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 유통개혁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를 보험자(공단)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이날 약제비 지불은 의약공급자와 사용자간 상거래상의 계약사항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각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각 단체 대표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제비 지불방식을 개정할 경우 법적 대응과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분업 이후 또 한 차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고시가제도하에서는 각 요양기관의 구매력 차이에 따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동인이 작용하여 의약품 사용량 및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지불방식하에서는 가격 결정시 사용자가 약을 싸게 사고자 하는 동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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