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일 조선호텔에서 요양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직접 지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 유통개혁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를 보험자(공단)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이날 약제비 지불은 의약공급자와 사용자간 상거래상의 계약사항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각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각 단체 대표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제비 지불방식을 개정할 경우 법적 대응과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분업 이후 또 한 차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고시가제도하에서는 각 요양기관의 구매력 차이에 따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동인이 작용하여 의약품 사용량 및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지불방식하에서는 가격 결정시 사용자가 약을 싸게 사고자 하는 동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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