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모씨 집에서 이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주름살 제거수술을 해주는 등 최근까지 부녀자 70여명을 상대로 50만~1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성형수술을 벌여온 김모(58·남)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2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속된 바 있으며 자신의 차에 주사기·마취제 등 각종 수술도구를 갖춰놓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눈가 및 양볼 주름살 제거술을 받은 한모(37)씨가 부작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같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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