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이 연중 운영되며, 보험재정의 근본적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의약분업의 정착=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약·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약사법령을 2월말까지 조속 정비 완료하고,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이 운영되며, 이와함께 위반행위 신고시민에 대한 포상제가 실시된다. 또한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항생제 처방, 약제투여 패턴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문제점을 분석키로 했다.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근본적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저축제도(MSA:보험료 일부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고 별도로 정하는 진료비를 이 계좌에서 지급하는 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일정액한도액까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역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매년 2∼3%씩 높여 2005년에는 40%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치료재료, 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 다변화,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재계산제도를 활용,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소득이 없는 4인가구 생계·주거비를 현행 72만 9,000원에서 84만2,000원으로 15.5% 인상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수명 연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으로 현재 30%에 머물고 있는 암치료율을 2005년까지 45%까지 제고 시키는 한편 5대 호발암 검진사업을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공급체계의 개편=개방형병원제도의 활성화 유도 및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지원의료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료인력 수급적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 민간의 유전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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