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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정보조회 채혈 전에도 가능'
'헌혈자 정보조회 채혈 전에도 가능'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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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의 안전성 강화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
복지부 8일'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 복지부는 8일 채혈 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채혈 전에 미리 헌혈자의 헌혈 경력 및 검사 결과 등을 조회,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채혈 부적격자의 헌혈을 차단하기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이 강화되고,헌혈기록카드(문진표)의 내용도 보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채혈 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후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채혈 전에 조회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헌혈 부적격자로 구분된 사람의 헌혈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했다.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을 보완해 ▲건강진단 관련 요인 ▲질병 관련 요인(전염병 등)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과거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기타 요인으로 항목화해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B형간염·C형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바베시아증·샤가스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나머지 법정전염병은 급성기와 치료종료 후 한달동안 일시적으로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말라리아(3년) 브루셀라증(2년) 성병(1년) 급성B형간염(6개월) 병력자는 치료종료 후 일정 기간 헌혈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또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등)와 항암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역시 헌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에선 다종성분채혈(두단위 혈소판 성분채혈·혈소판-혈장 성분채혈)이 가능하도록 채혈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헌혈기록카드(문진표)를 정비해 법정전염병·약물· 예방접종 등 채혈금지 기준에 대한 문진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채혈금지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문진내용(말라리아·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여행·거주력·브루셀라 위험 작업력·감염증 위험요인 - 문신·성접촉 등)도 보강했다.

복지부는 헌혈자에 대한 문진만으로는 채혈금지대상자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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