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을 함유한 한약재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전국 200여개 약국에 불법유통 시킨 (주)보문제약 등 4개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를 적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택사 등의 한약재를 신고없이 사용, 전국 약국에 4억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한약제인 마황과 택사 등은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에페드린을 함유해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