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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초·재진료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초·재진료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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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책 논의
부당한 환수통보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키로

초·재진료와 만성질환관리료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통보가 잇따르면서 일선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초·재진료 환수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이 17개에 달하며, 환수금액은 1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원구의사회는 초·재진료 환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회원을 감안할 경우 환수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가 잇따르자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책회의에서는 불합리한 환수 통보건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복사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복환수 건을 면밀히 파악해 공단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700건(250만원)의 환수를 통보받은 한 회원은 건당 5∼6장에 진료기록부와 근거자료를 복사해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최종적으로 환수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에 환수당한 사례를 걸러내 중복환수 사실을 유선을 통해 지적, 125건을 9건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원구의사회는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통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초·재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또 부당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의사회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부당한 환수통보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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