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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허술…대수술 시급

의료급여제도 허술…대수술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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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급여비 부당청구기관 중점 점검 등 제안
수급권자 자격관리 손질·의료쇼핑 환자 집중 관리 주장

의료급여제도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부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위·탈법행위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1년 의료급여제도 시행 후 수급권자 수는 2006년 8월말 23만3260명으로 4만8352명이 증가하고, 2005년 현재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는 38만4542명으로 전체 의료급여자의 22.3%를 차지(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1조573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1%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급권자 55.2%가 건강염려증이나 심각한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의료쇼핑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염증성 질환이며 비염증성 질환은 주로 감기나 위장질환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인당 급여비는 2005년 199만2000원으로 2001년 118만5000원보다 68%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일수도 153일에서 219일로 66일 증가하는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무분별하게 의료급여 적용 대상 및 급여범위가 확대됐고, 재정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재정은 2001년 3조6840억원에서 2006년(추정) 6조1506억원으로 2조4666억원이 늘었으나, 미지급금액이 2001년~2006년까지 1조8596억원(누계) 발생한 것은 의료급여 수요예측과 재원 배분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자격을 검증한 결과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의료수급자가 1만1931명에 달하고(기초생보자만도 8317명),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460명(50억원대 재산가도 포함), 과세소득 1억원 초과자가 67명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자격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렵다면서 의료혜택은 공짜로 받으면서 국민연금은 고액을 납부하는 사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가 이처럼 허술한 만큼, 복지부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검증시스템을 손질하고, 의료쇼핑 환자와 급여비 부당청구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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