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중에는 사망자 등 상실자 진료비 청구가 2,810건에 19,021,000원으로 나타났고, 군입대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경우가 1,052건에 5,579,000원으로 나타나는 등 모두 942,211건의 진료비 청구건에 대한 조사결과 4.9%에 해당되는 46,002건에 290,754,000원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 혐의가 나타나고 있는 요양기관은 약국이 조사 대상요양기관의 93.8%, 의원급이 84.5%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부당청구혐의가 나타난 654개 기관 중 그 정도가 심한 8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실사요청을 했으며, 복지부는 현지실사작업을 마치고 현재 요양기관별로 부당금액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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