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돌려보내 다시 논의키로
처방전에 항생제 등 3개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열린우리당)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애초 이 법안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예정돼 있었다.
수정안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항생제·스테로이드·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품명과 함께 한글로 제품군을 각각 표기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는 이들 3개 의약품을 처방할 때 제품명과 함께 그 옆에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제품군'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법안에 표기하는 것은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스테로이드'라는 약품 분류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스테로이드제와 약학자가 생각하는 스테로이드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안 의원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받아들여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깊게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은 실무 논의과정에서 제품군 뿐만 아니라 제품명 까지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존중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