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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도보험적용
MRI초음파도보험적용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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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와 초음파영상진단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안전망 점검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만성신부전증·소아혈액암·재생불량성빈혈·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 및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올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현재 지역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급여비 자연증가분과 수가인상 등으로 재정불안정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급여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공단인력 및 관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지출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액 개편과 약가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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