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병·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토록 하는 한편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로 하여금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당직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국이용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도와 약사회를 통해 관래 총 약국수의 1/4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휴무약국은 주민들을 위해 인근 당번 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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