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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검사 익명 실시…근로차별도 금지

에이즈검사 익명 실시…근로차별도 금지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9.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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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감염인 사망 신고제도 및 감염인 명부도 폐지

보건복지부는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감염인 사망 때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행정편의 위주에서 고객(국민·감염인)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했다.

 또 감염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을 진단한 의사 및 그 세대주가 관할보건소장에게 모두 신고하게 돼 있던 것을 세대주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각 시·도가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는 폐지했다.

익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진제도를 신설하고,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고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치료권고제도'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기피 현상을 없애,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감염인을 직접관리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명부작성 의무를 폐지,감염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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