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6일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열고 보사연 의약분업평가단의 2차 설문조사 내용을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평가단의 설문 문항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실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 항목을 공정하게 재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설문 항목에서 폐기된 `단골약국제'를 대두시킨 것은 이 제도를 부활시켜 약국의 1차 의료를 묵인하는 등 임의조제를 부추기겠다는 발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협 차원에서 반드시 폐지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단골약국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단골약국제의 정의 및 외국의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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