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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담합행위감시

의료기관약국담합행위감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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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도 지역별 합동교차 감시에 나선다. 복지부는 8일 “의약분업관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속실적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시·도 지역별로 합동교차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는 전년도 1차 합동교차감시(2000년 12월 4일∼9일)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집중적으로 불법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의료기관의 위법적인 직접 조제행위와 약국의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 및 약국의 의약품 낱알판매 행위 등이 중점사항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연인원 5,427명을 투입하여 12,400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조사, 이 중 925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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