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는 전년도 1차 합동교차감시(2000년 12월 4일∼9일)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집중적으로 불법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의료기관의 위법적인 직접 조제행위와 약국의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 및 약국의 의약품 낱알판매 행위 등이 중점사항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연인원 5,427명을 투입하여 12,400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조사, 이 중 925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