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의료제도개혁특위 설치방안 마련

의료제도개혁특위 설치방안 마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1.1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제·약사회 개혁 2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정부는 의·정 협상에 따라 잘못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방안을 마련,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8일 상임이사를 실무위원으로 특위 대책수립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가 마련한 설치방안은 총리실 소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를 폐지하고, 의료제도개혁과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개혁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에는 복지노동수석을 간사로 재경부·행자부·교육부·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의료계·학계 등 20인 이내의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제도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보건의료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전문위원회별로 의료계·학계·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의개특위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위도 그 성격과 역할이 비슷하다.

의협은 이같은 정부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의개특위와 약사제도 및 보건의료산업 특위 등 동등한 위상을 갖는 2개의 특위가 공존할 경우 관련 단체간 쟁점사항을 결정할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 단일 위원회로 운영해 줄 것과 각 전문위원회의 제안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총괄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입장을 정했다.

특히 특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 합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전문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의협 상임이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전공의대표의 참여도 반드시 보장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검토된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정부측에 의협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