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치과진료 감염관리 강화한다

치과진료 감염관리 강화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7.31 17: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치과 감염방지 기준 마련
가압증기멸균기·소독약품 반드시 구비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을 정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시·도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소독 요령·감염 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급키로 했으며, '핸드피스'의 역류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규격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보건당국·대한치과의사협회·관련기관·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 점검결과 감염방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치료 진료시 일반적 준수사항은 ▲진료복·마스크·장갑·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환자를 진료하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간염·결핵·후천성면역결핍증(AIDS)·홍역·수두 등 환자의 병력을 기록 점검한다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한다 ▲진료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등이다.

치과진료기관은 진료기재 관리를 위해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열멸균기(dry heat sterilizer)·EO 멸균기 등을 비롯해 열소독기·세척기형 소독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비돈·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글루타알데하이드 등 약품을 한 종류 이상 구비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