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정보구축작업을 완료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관리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거래 투명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바코드 표시 대상업소는 의약품제조업소 및 수입업소이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제조국에서 국제표준바코드에 적합한 경우 그 바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바코드의 중복방지 및 유일성 확보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든 의약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바코드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바코드등록 현황은 340개업체 총 46,000품목이며 바코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접속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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