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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유인왕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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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

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법이 완전통합법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보험료의 기준도 직장피보험자와 같이 `소득'만 기준으로 규정했었다. 이때의 자영자소득은 `추정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경우 직장과 다른 요소를 감안한 추정소득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법적인 지적이 있었고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소득 단일기준 보험료부과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매우 낮고 실소득과의 괴리도 높아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99년 12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즉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높지 못해 자영자의 소득자료만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영자의 소득파악문제는 비단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등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앞서 조세정의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조합방식이냐 통합방식이냐 하는 의료보험의 운영방식에도 관계없이 해결해야할 국가적인 과제인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루며 출범한 국민의 정부도 이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99년 4월 국무총리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연구활동을 통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건의사항중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신고납부제도의 정착·자영자소득자료 통합D/B구축 및 정보공유·소득표준율 단계적 폐지·기장사업자의 확대·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확대·세무조사의 강화·세무정보의 공개·조세범처벌의 강화 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들어있고 이들이 각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하나 매년 5월에 이뤄지는 소득세신고가가 전년도 소득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오는 2002년 5월 신고때나 과세가 이루어 지고, 또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이하의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지난 12월 22일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추계방법을 표준소득율제에서 기준경비율+주요경비입증제로 바꿔 2002년부터 많은 무기장사업자를 기장사업자로 전환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사용확대는 강원도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역시 100% 소득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2002년 1월 1일의 완전한 재정통합이라는 마지막 단계의 의료보험통합시까지 소득으로만 기준한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일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 소득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장피보험자의 소득은 100% 파악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할 문제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오래전, 직장보험이 100% 실시되기 전에, 되도록 많은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소득이 있는 자영자를 직장근로자의 피부양자로 수용하여 운영했던 과정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근로자는 봉급만이 유일한 소득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컨대 소득이 많은 자영자 부모가 직장에 갖취직한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소득이 많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등 직장피보험자세대중 봉급이외의 수입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직장보험은 소득이 100%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며 완전통합인 완전 재정통합이전에 직장피보험자의 피부양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는 지역피보험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개발중인 지역보험료부과 방안

99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험료부과체계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개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의 시행일을 이 건강보험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일로 규정하지 않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부과체계가 한시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어 단일소득기준의 보험료부과가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소득, 업종, 매장규모, 종업원수, 입지조건 등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소득추정방법을 개발하기로 하고 2000년 3월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합동연구팀에게 용역연구중이다.

이 연구는 현재의 부과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수용력이 있는 부과체계를 개발하되 현부과체계의 부과요소를 모두 활용하면서 이중부과의 논쟁이 되고 있는 평가소득의 재산 및 자동차요소는 가능한 배제하고 가입자의 현재 부담수준의 급격한 변화는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보험료부담능력은 화폐적 단위가 아닌 소득점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부과체계 기본 모형 1안은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부과기준은 경제활동능력(성·연령)+소득+재산이다. 그리고 2안은 현행(과세표준소득 5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세대와 이상세대로 부과기준을 2원화)과 같이 일정소득이상 포착되는 세대와 포착되지 않는 세대를 이원화하여 적용하되 이중부과요소를 배제하는 것으로 그 부과기준은 성·연령등 경제활동능력+재산으로 하되 일정소득이상 포착되는 세대는 소득+재산, 그리고 일정소득이상 포착되지 않는 세대는 경제활동능력(성·연령)+재산으로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팀이 앞으로 연구검토할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2002년 재정통합을 위한 직장과 지역의 형평계수 개발이다. 이것이야 말로 직장과 지역간의 재정을 통합할 수 있는 관건이면서 가장 큰 난제임에 틀림없다.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문제

이제까지 의료보험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주로 직장보험측)은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안된 처지에서 통합(재정통합)을 하면 소득이 100% 노출된 직장가입자들이 고소득 자영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난다며 통합자체를 거부해 왔었다. 이러한 주장은 2차통합(직장과 공교의 재정통합)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경우는 직장과 지역의 형평계수의 개발없이 드러난 자영자의 소득자료만을 가지고 일정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3차통합인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통합할 경우다. 분명 이럴경우는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의료보험통합이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정책이 아니다. 직장과의 상대적인 형평계수를 개발하여 직장인들이 억울한 손해만 보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등급별 형평계수를 개발한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의 소득을 100% 완벽히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소득파악이 될때까지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분리하되 최종 두 재정간의 형평계수에 의해 통합이전 조합방식하에서 했던것과 같은 재정조정을 하면 직장인만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파악과 보험료부과의 문제점을 거론하는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의 이해위에서 거론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의료보험도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수리는 집단율에 의하는 것이 제도상 원칙이라는 점이다. 개인간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집단율도 직업집단간의 집단율이 아니라 소득집단간의 집단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에 좌우되는 의식으로는 보험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보험에서는 모든 것이 100% 정확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소득파악이 가장 잘 된다는 선진국에서도 자본주의사회인 이상 검은 돈과 지하경제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지역의료보험에는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가 이루어 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국고지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재정통합으로 직장인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셋째로, 직장인의 손해를 거론하자면 직장피보험자 세대원중 피부양자의 자영업소득, 금융소득 등 봉급이외의 소득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하여 이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맺는 말

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정부의 자영자 소득파악 추진과정을 볼때 자영자 소득파악이 단시일내에 쉽게 달성될 과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002년 재정통합시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소득파악의 수준이 소득기준 단일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고될때까지 현재와 같은 소득자료 이외의 소득추정요소를 활용한 보험료부과를 계속하면서 직장보험과의 형평문제는 국고지원으로 보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겠다.

비록 2002년 1월1일까지 완전한 재정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게 되었지만 직장과 지역이 각각 전체내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단일보험료부과체계를 확립하게 된 것은 의료보험통합이 가져온 것으로, 원칙에 충실하는 커다란 발전과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의료보험통합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가지 말았어야 했던 `길'이 결코 아니다. 올바른 역사는 옳은 방향의 정책을 오직 꾸준히 추진하고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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