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노조는 병원비가 과잉 청구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피보험자의 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직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인 실질적이 방안은 결국 '실사권'과 연계되는 것으로,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실사권을 보험자단체가 장악하려는 의도는 의보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비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보통합과 관련, 통합에 따른 관리운영비 절감효과를 위해 99~2001년까지 모두 1,819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7월 통합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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