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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문경태 제약협부회장 등 해임요구
참여연대,문경태 제약협부회장 등 해임요구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7.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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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무경력 "제약협회는 취업제한 대상"
제약협 "공직윤리위 확인거쳐 문제없다" 일축

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재취업이 불가한 업체에 전 고위공직자가 취업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9일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취업이 제한된 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이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를 공직윤리위에 확인한 사람은 59명이며 이중 58명에 대해 공직윤리위는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대조해보니 40명이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있었으며, 이중 최소 8명은 업무가 밀접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8명중에는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며 약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문경태 현 제약협회 부회장도 포함돼 있다.

문 부회장의 경우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제약협회측은 "문 부회장이 협회 취업을 위해 규정에 맞도록 해당기간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회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이어서 직접 해명은 구하지 못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들 8명이 공직윤리위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당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증권회사에, 보험업무 담당자는 은행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해간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측은 취업제한 업체에 취직한 8명의 사안을 재검토, 해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정윤리위에 촉구했다.

한편 문 부회장 외에도 문화관광부 전 차관이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해양수산부 전동해 해양수산청장이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관세청 전 제주세관장이 한국공항감사로 옮긴 사례도 있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출신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하던 회사의 고문으로, 금융감독원 두명의 국장이 각각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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