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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장기입원 및 투약 "심사 강화"

의료급여 환자 장기입원 및 투약 "심사 강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7.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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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특별실사 및 현지조사 등 추진할 방침

▲ 서울시병원회는 심평원 서울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회원병원에 대해 실사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장기입원 및 투약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료급여 환자수와 예산이 2002년 142만명·2조300억원에서 2005년 176만명·3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사회복지 예산중 의료급여의 비중이 44.2%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별 실사대책반 운영 및 현지조사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6월말부터 경남 지역 중심의 집중 지역실사에 이어 12월말까지 임의로 400개 집중심사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 진료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 남수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4일 심평원 서울지부와 간담회를 가진 서울특별시병원회는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이나 과잉투약 및 단순한 통원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입원시켜 실사대상 의료기관에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입원중인 환자의 상병 및 질병이 양호해 담당의사의 소견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시 부당 의료급여 통보서에 장기입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시 제 2000-73호 참고).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도 의료급여 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제 진료인원의 22.3%였고 5000일 이상도 19명으로 이들의 총진료비만 1조5733억원에 달해 2002년 보다 96.3% 증가했다. 또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평균진료비가 192만원인데 비해 건강보험 환자는 53만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3배이상 차이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예산을 20~30% 줄여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 허춘웅 회장과 김한선 총무이사·민병국 보험이사, 심평원 서울지부 유용철 지원장·김영임 심사평가1팀장·김두식 심사평가4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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