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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중게재 땐 논문 철회 '공고'

논문 이중게재 땐 논문 철회 '공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7.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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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1일 입장발표
중복 출판 등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 강조

▲ 김건상 대한의학회장이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이 연구윤리를 위반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 관행이 남아 있는 의학논문의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에 대해 의학계가 학문윤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은 회원학회에 대해 의학논문의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이 연구윤리를 위반한다는 공식입장을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장은 "1997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 시점부터 회원 학회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란셋·자마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심이 되어 의학논문 작성과 편집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권위있는 기구.

의학회는 논문의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조수헌 의학회 간행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http://www.pubmed.org)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돼 있는 의편협의 KoreaMed(http://www.koreamed.org)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러한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헌 간행이사는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취급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건상 의학회장은 "모든 이차출판까지 길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자는 먼저 편집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보충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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