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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밀수업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비아그라 밀수업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7.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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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밀수업자에 집행유예 판결
의료계 "초범이라도 엄격히 처벌해야"

가짜 비아그라 수천만원 어치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피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입해 국내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양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매제인 최모씨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해 밀수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를 제보해 그들을 검거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2004년 매제인 최 모씨로부터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밀수입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시알리스 4000정(진품 소매시가 8800만원 상당)을 냉동고추인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가짜 의약품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A의대 교수는 "재판부가 초범 등을 이유로 형량을 낮춘 것은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의약품, 식품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나친 관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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