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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심평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실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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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 신규 개설 요양기관 대상 큰 호응 얻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 개설 치과의원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는 수원지원에서 2006년 6월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원 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심사직원 2~3명이 직접 방문해 진료비 청구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수원지원은 ▲건강보험제도 개요 ▲명세서 작성요령, 진료과목별 주요 산정방법 및 착오 청구 유형, 심사기준 및 지침조회방법 ▲인력·시설· 장비 등 변경 관련 요양기관 관리 업무 ▲EDI 송·수신업무, 접수 및 심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 도입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 신청은 유선·서면·수원지원 다음카페(cafe.daum.net/su11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평원 수원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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