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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합심이 CT 승소 이끌었다"
"의료계 합심이 CT 승소 이끌었다"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6.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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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영상의학회 합심, 2년여 총력 기울여 끝내 성취
여상규·김선욱 변호사 치밀한 법적 논리가 승부 갈라

6월 30일 한의사의 CT 사용이 불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의협 등 전 의료계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사실상의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의협과 영상의학회는 서초구보건소와 함께 지난 2004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이 개시될 때부터 줄곧 이번 사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해 12월 21일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좌절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제기, 다시 1년 6개월 동안 수시로 전략회의를 갖고 법원 문턱을 드나든 결과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의협 "국민건강 차원에서 다행"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이날 고법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성오 의협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일원화에 힘을 싣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의사들은 의대와 인턴·레지던트 등 혹독한 수련기간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과 판독력을 기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상경험과 훈련을 쌓아나간다"면서 "의사들의 교과과정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감 전 이사장 "한의사의 다른 불법행위도 정리해가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최병인)의 경우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2심에는 직접적인 항소인으로 이번 소송에 적극 참여해왔다. 허 감 전 이사장(인제의대)과 최병인 회장(서울의대), 차상훈 의무이사(고려의대) 등 전현직 임원 모두가 땀흘린 결과다.

특히 이번 항소심 보조참가인이기도 한 허 감 전 이사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선고를 들었다. 허 전 이사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다시 보호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CT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허 전 이사장은 한의계에 대해 "한의사협회에서 전에 CT와 초음파 등 많은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계속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고집할 경우 이를 막는데 시간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억지를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과 개원의협 임원들, 여상규 변호사, 그리고 의협 법제팀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변호사 "1심과 달리 상식에 맞는 판결"

이번 결과에는 변호를 맡은 여상규 변호사의 탁월한 변론도 큰 역할을 했다. 서초구보건소의 자문변호사 가운데 한명이었던 그가 이번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된 것은 의협 전 법제이사였던 김선욱 변호사와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던 당시 여상규 변호사는 교수로서 사제지간의 연을 맺었는데 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합류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었던 반면 2심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 상식과 일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의 경우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법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사가 입법영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분야는 보수적일 뿐더러 국민의 신체·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사법 적극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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