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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5년간 세제혜택
경제특구 외국병원 5년간 세제혜택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6.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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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 발표
인천 영종도에 의료타운 조성계획…국내 병원도 입주가능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또 인천 영종도에 암·성형·재활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할 시,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세우는 게 허용된다.또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병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에 따라 설립 후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세금의 50%를 감면받는다.지금은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외투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된다.정부는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국내 첫 외국병원으로 NYP 병원(뉴욕장로병원)이 설립될 예정임에 따라, 외국병원의 허가와 외국인의 합작지분 인정 및 외국 의사 인정 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 영종도 지역에는 외국인 환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타운이 조성된다.정부는 NYP 병원이 오는 2008년 말에 개원하는 것에 맞춰 영종도 지역에 성형·재활·치과·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료타운에는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병·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다.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처럼 해외환자 알선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단계를 "개발이 본격화되고 학교·병원 유치 성과가 가시화되는 도약단계"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지난 4월 송도 지역에 들어설 NYP 병원 및 코넬의대와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U(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및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잇따라 MOU를 체결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중국 등 주변국들이 특구지정을 통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대내적으로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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