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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더 강화된다

정신보건법 더 강화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6.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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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규정 위반한 정신의료기관 설치 제한

입·퇴원 관련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5년 동안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8~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매 1년 마다 주기적으로 자의입원환자에게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무연고 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폭행·가혹행위 발생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요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신보건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처우개선·퇴원·계속입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일 이전까지 복지부 정신보건팀(02-2110-6330, FAX 504-6206)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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