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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자격 풀면 무면허 의료행위 활개친다"
"안마사자격 풀면 무면허 의료행위 활개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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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헌재의 안마사 자격 완화 결정 철회 촉구
요구 관철 안되면 안마사협회와 함께 강력 대응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후 시각장애인들의 거칠은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이번 위헌 결정이 자칫 불법 및 탈법 의료를 부추겨 현행 의료체계를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직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논리에는 공감하지만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헌 결정 철회를 주장하고, 철회가 어렵다면 대체입법이라도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실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시각장애인에 한해 주고 있는 안마사자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안마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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