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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명의로 병원개설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후배 명의로 병원개설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6.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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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 A는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청구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고 휴직하다가, 마침 의국 후배 의사인 B가 다니던 병원을 퇴직하여 휴직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B에게 "지금 내가 여러 사정으로 병원을 직접 낼 수가 없으니 병원 여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내가 댈 테니 네가 형식상 개설자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도 내도록 하자"라고 권유하였고, B는 절친한 선배가 하자고 하니 별 다른 이의 없이 B로 명의를 빌려주어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B가 의료사고를 내게 되었고, 환자 측과 협의 도중 사실 병원의 실제 소유자는 A라는 사실을 환자 측이 알게 되었고 환자 측은 A원장을 의료법 개설자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A원장은 형사 처벌을 당하게 될까?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의료인 등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는 형식상 의사인 '갑'이 병원을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친척 '을'이 병원 개설에 소요되는 전 자금을 대고 '갑'은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경우, 병원의 실제 소유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의 병원 개설은 무자격자인 '을'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여 실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돈을 댄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에는 앞서 본 판례에서 의사가 아닌 친척이 돈을 댄 경우와 달리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의료법위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실제 병원의 소유자가 누구이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그 소유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론적으로는 실질 소유주가 병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설자격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요즘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을 자기 이름으로 내지 못하고 다른 의사 명의로 내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상 개설에 관하여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밖에 탈세의 문제, 민사상 소유권 분쟁,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보험청구에 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에 있어 실질 소유자와 형식 명의 개설자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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