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의료보호 2종 법정 본인부담금의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포함하여 각종 비급여 진료항복으로 인해 전체 진료비 중 46%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와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법정 본인부담금 20%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호 2종 법정 본인부담금 정부법안 철회와 의료보호기금 적립금 조성 의료보호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추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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