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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제도 개선안 복지부 제출

의협, 한방제도 개선안 복지부 제출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5.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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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 등 문제 심각…향후 추진방향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한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정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향후 TF에서 다룰 의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8일 한약 유통·한의학 연구·의-한 협진·의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약 유통의 현대화=지난 2004년 8월 25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40% 이상에서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정부의 한약 진흥정책과는 반대로 한약재 유통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 건강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또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이 없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질 수입산 한약재가 아무런 제약없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허가받은 유통·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된 한약 유통과 조제를 담당하게 하고 규격화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위해성 검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 병·의원에는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되 5년에 걸쳐 520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한약재 성분 표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 연구기관에 의사도 참여해야=WHO(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발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94년 설립·운영 중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는 한의사들만 참여하고 있을 뿐 의사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한의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역행한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연구원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학연구원에 의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한 협진 실태조사 서둘러야=현재 한방병원 대부분이 협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이나 상호보완 보다는 병원 경영 목적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협진은 의료이용자에게 의료선택의 혼란을 가져오고 중복진료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한 협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나 정확한 임상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의협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실태조사는 협진에 대한 운영형태는 물론 어떤 환자에게 어떠한 과정(process)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와 같은 협진 진료의 프로토콜을 비롯해 임상적 효과성·만족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의 업무범위 세계 추세에 따라야=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의료제도가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이후 의사의 업무범위는 제한돼 왔다. 이원화된 의료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으며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침이나 한약 처방 등 전통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의사는 침구사(acupuncturist)에 대한 지도권을 가지고 처방전과 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의사면허를 통합해 현대의학 범주내에서 전통의학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사는 한약·침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협은 "의료시장 개방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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