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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논란'

공단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5.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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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확인
공단, "표적감사" 라며 강력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추진비와 교육훈련비를 편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건복지부 감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가운데 상당액을 술값으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례 등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꾀할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선 ▲관리운영비·급여비·보험료 체납관리 등 재정관리운영 실태와 ▲조직 및 경영혁신 실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등을 중점 살폈다.

복지부 감사 결과 일부 공단 직원이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술값으로 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교육훈련비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복지부가 정책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공단은 "직원 교육에 사용한 비용이 초과돼 부득이 편법처리한 것"이라며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3일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밀 추가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찾아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추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감사처분 조치를 취하고, 이의 신청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국회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상류사회'·'금마차'·'○○바'·'밴허'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이 각각 50만원~100만원이나 되는 등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도 "식사 이외에 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담당자들을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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