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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적 대리모 허용' 법안 추진

'비영리적 대리모 허용' 법안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5.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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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체외수정법' 국회 제출
대리모 자격조건 등 엄격히 제한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는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뢰인 부부가 입양을 해야만 비로소 법적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전학적 모와 대리모 사이의 법적다툼이 생길 소지가 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달 28일 실비보상만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을 동료의원 10명 대표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체외수정관리본부'를 두고 불임부부에 한해 대리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출산을 원하는 부부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여야 하며, 대리출산 이외의 방법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로 엄격히 제한했다.  

대리모는 1회에 한해 대리출산을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했으며, 대리모가 되길 원하는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리모의 건강검진 비용은 대리출산 의뢰인이 부담토록 했으며, 대리모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통비 등 제비용, 임신기간과 산후조리기간의 일실소득 상당액은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대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체외수정시술을 실시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소속 배아생성의료기관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또 특정 유전형질 획득을 목적으로 체외수정시술을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박재완 의원은 "최근 불임부부의 증가로 대리출산을 포함한 체외수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외수정은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생식세포의 제공자, 체외수정의 수혜자, 출산자 및 출생자 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명윤리와 가족윤리 역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체외수정 등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시술로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민응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이사는 "법안이 대리모 출산의 현실적 문제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때 의뢰인 또는 대리모 둘 중에 출산모 이름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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