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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관 개정안을 부의(附議)하고

시론 정관 개정안을 부의(附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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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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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덕 의협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정관(이하 의협 정관)은 1947년 5월 10일 제정된 이래 시대적,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라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의협 정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변화는 회세와 의권의 신장은 물론 국민 보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급변하는 의학지식 및 의학정보에 대한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우리의 대응태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는 의협 정관집 맨 첫쪽에 개정일자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제정 이후 개정 경과를 보면 1960년대에는 7회, 1970년대에는 4회, 1980년대에는 7회, 1990년대에는 3회, 그리고 2000년 의약분업의 대소용돌이 이후에는 4회의 정관개정이 있어 왔다.

1947년 제정 이래 총 25회의 전문 혹은 일부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의협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의료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우리 모두의 과거를 돌이켜 볼수 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 각 직역협의회의 발족은 바로 의협정관에 반영되었고, 1977년 도입돼 1989년에 전국민에 확대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정관을 변하게 했다.

또 2000년 파행적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의협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재점검을 실시한 의협개혁추진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다수의 내용이 그 당시의 의협정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직선제 정관 개정안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등이 그 중 일부였다.

이처럼 의협은 협회발전과 의권신장을 위한 회원들의 끊임없는 의견 개진을 의협정관개정의 과정을 거쳐 회무에 적극 반영하여 왔고, 이에 대의원회 법령·정관 심의위원회는 물론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었다.  정관개정은 소수의 강한 의견에 의해 너무 쉽게 개정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여느 단체의 정관 혹은 회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협정관 제19조 제3항에서도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정관개정 만큼은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점에 공감하지 않는 회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회의체 구성원의 무관심과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면 정관개정의 가부를 떠나 그야말로 보통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지난 두 번의 의협집행부에서 4년여 기간동안 대의원회 부의장으로서 의협대의원회의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장을 맡으면서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4회의 정관개정을 하였다. 위원장으로서 필자가 느꼈던 점은 하루만의 정기 대의원총회 일정으로는 대의원 총회 본회의에서 분과 심의위원회 후에 정관개정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처럼 의협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대의원등이 교체되는 해에는 부의장, 부회장, 감사, 중앙윤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등으로 본회의 1부행사가 너무나 길어져서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런 경우 총회 전날이나 총회 당일 오전 일찍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나 심의위원장이나 대의원의 임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2005년 4월 23일 제57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각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는 의협정관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의원의 권리 의무와 회장 선출방식 변경,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제 방법 강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중앙회 차원의 관리,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선출, 필요시 주무이사 복수 임명 및 대변인 임명 근거 마련, 기관지 제호 변경건, 대의원 책정 방법 개정등 매우 다양한 의견이 부의 안건으로 되었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판단에 따라 특별히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 의장단과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토록해 제5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협정관 개정(안)을 제출토록 의결하였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위원장 신양식)를 구성해 실무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김태학 의협 의사국장, 김영삼·정훈희 법제팀원 등의 전폭적 업무지원을 받아가며 수 차례의 위원회와 워크숍등을 거쳐 의협정관개정 최종안을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하게 되었다.

이 최종안은 비록 자구 수정 몇 개 정도로 이루어진 개정안으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정관개정위원회로서는 각자의 노력과 정성, 시간을 쏟아가며 도출해 낸 결과물이다. 모든 회원들이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한 등록근거마련, 부회장의 선출근거 마련,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비율에 따른 비례대의원 책정, 시도지부 및 협의회에 각 분과 심의위원회로 최소한 대의원 1명씩 배정, 약무위원회 설치 등 현실반영은 물론 의장단은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나, 자산운용의 융통성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회무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이번 총회에서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또 다시 1년을 더 기다려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정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공들여 내놓은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이다. 차기 회의에서 이번의 개정안을 다시 검토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니…

의사진행상에 회의법의 너무나 경직된 적용은 하고 있지나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앞서 밝혔듯이 정관개정의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 신속한 대응 또한 생존에 필수적이다. 정관개정에 대한 우리 대의원회 운용 과정에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시스템하에서 대의원들이 정한 의협정관은 각 조항이 엄청난 뜻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의협집행부는 물론 모든 회원들이 정관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특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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