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절반 가량이 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접수 사례 2038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 차지했다. 다음으로 며느리(20%), 딸(12%), 배우자(7%) 순이었다.
학대 행위의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방임(23%), 신체 학대(19%), 금전 학대(12%) 순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별로는 가족이 신고한 경우가 35.8%(72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본인(646건, 31.7%), 타인(255건, 12.5%), 기관(207건, 10.2%)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법에 따라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8.3%(16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것은 관련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할 경우 법정 진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2006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로 18개(부산·경기 2곳)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상담 및 피해자 일시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가 늘어날 것을 감안, 연차적으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