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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수가 결정 5월로 연기
PET 수가 결정 5월로 연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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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32만원 제시
상대가치점수 변화 놓고 공급자-가입자 대립

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 결정이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심의·의결키로 했다.

복지부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PET 수가 32만55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총 검사비는 종합전문 78만원·종합병원 77만원·병원 67만원·의원 65만원, 암 등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환자 본인부담은 종합전문 15만원·종합병원 15만원·병원 7만원·의원 7만원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일반환자 본인부담금은 종합전문 43만원·종합병원 42만원·병원 27만원·의원 20만원으로 했다.

복지부는 PET 수가안을 상정하면서 "PET 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고가의 장비 및 약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진비가 비싸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 부담이 많아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PET 검사의 보험급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에서 PET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균 건수 미만인 의료기관이 평균건수(1일 7회)로 촬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50여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PET 미보유기관(19개)이 PET를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약 630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PET수가를 결정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자연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총점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상대가치점수의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변화 등 검토할 부분이 많아 심의·의결이 연기됐다"며 5월 중 건정심을 개최해 PET 수가 결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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