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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아쉬움 많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아쉬움 많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4.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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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포럼 주제발표 "일본은 예방 전환"
이규식 교수 "사회보험방식 재원조달 2020년 불가능"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시된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첫 평가 결과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ㆍ대한의학회장)는 18일 오후 7시 의협 동아홀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를 주제로 제18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로 마련된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 제목부터 바뀌는 등 난항을 겪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대해 발표키로 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장은 "아직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정리가 안됐다. 이 상태로 주제발표를 하기가 곤란하다"며 제목을 '노인수발보험제도 이해'로 바꿔 발표하는데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선우덕 팀장은 한국보다 앞서 노인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일본이 최근 제도의 방향을 개호 서비스에서 예방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한 사실을 예로 들며 '타산지석'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제발표의 핵심을 제시했다. 선 팀장은 향후 노인수발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성질환 발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40대 미만의 가입자에 대한 조치 ▲수발상태 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개발(일본의 영양ㆍ근력강화ㆍ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수발서비스 및 시설의 개발(일본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간 역할 정립 ▲공단 및 시군구의 역할 정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일본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인과 의협 기획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초청토론에서는 박양실 전 보건복지부장관,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담당 부회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권오주 대한의사협회 고문, 이명희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노인요양제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계와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 주제발표와 초청토론을 경청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노인수발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형태는 2020년 경에는 재원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 국가의 일반재정 및 목적세 신설로 해야지, 사회보험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제도 존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OECD 여러 국가들도 기업주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추세"라며 "보험료로 제도를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관리운영기관의 주체는 지역밀착형인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6개 지역별로 모델을 다르게 해서 어떤 제도가 좋은 지 장단점을 살펴봤어야 했다"며 1차 시범사업에서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의사소견서 발급과 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장영록 수원시의사회 부회장은 "충분한 보수나 보상이 따라가야 하는데 의사소견서 발급수가가 비현실적이고,  진찰을 할 때 각종 검사를 많이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도 청구자체가 안 될 뿐 아니라 충분한 교육 없이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문제점을 들려줬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장은 "나라의 조세도 생각해야 하고, 큰 그림 그리려다 제도가 조기에 파행적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노인 분들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제도의 기본 방향"이라며 "공단이 관리운영을 맡는 것이 시행 초기에 혼란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설계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장 팀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내용을 알차게 가져갈 계획"이라며 "수발에서 미흡한 의료부분이 보충 되도록 건강보험과 수발보험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 팀장은 "2차 시범 때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비롯해 시설서비스도 그룹홈, 복합시설 등 다양하게 시도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영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총괄팀장은 "의사소견서는 의료와 수발로 가름마를 타 줄 수 있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차 방문조사가 정확하고, 의사소견서가 제 역할을 한다면 등급판정위원회의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사소견서에 무게를 뒀다. 조 팀장은 와상노인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1일 실시 약속이 지켜졌으면 한다"며 제도의 내용보다는 시행에 우선적인 무게를 뒀다.

참석자 질의를 통해 권오주 의협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과 정상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상적이듯 노인수발은 장애 노인이 정상화 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수발에 의료의 역할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재가 수발은 있으나 재가 의료는 없다"며 건강보험에 재가의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수발과 보험으로 단절돼 있는 노인요양보장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인과 의협 기획이사는 "일본의 노인 개호보험은 재활과 예방의료를 강조하며 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발만 이야기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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