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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태아 중절 합법화 고려해야

다운증후군 태아 중절 합법화 고려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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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특성화교육 일환 23일 개최
재판부 다운증후군 적법한 중절 사유 안된다

연세의대생과 법대생들이 23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다운증후군 태아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모의재판을 가졌다.

재판에서 배심원 10명 중 7명(71%)은 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돼야 한다는 데 찬성했으며 8명(80%)은 현재 불법인 다운증후군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 관련 형법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모의재판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3세 아이의 엄마가 다운증후군이 있는 태아의 상태를 알아내지 못해 임신중절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고소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양수천자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기형을 그 부모가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다운증후군은 적법한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연세의대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의대생과 법대생이 각 50명씩 100명으로 배심원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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