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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자 양성 병역특례에 국방부 난색

의과학자 양성 병역특례에 국방부 난색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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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Ph.D후 레지던트 대체복무 요구에 국방부 부정적
의료산업선진화위, M.D-Ph.D 과정 지원 논의

의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설립될 M.D-Ph.D 과정을 마친 이들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될 경우 이를 대체복무로 인정해 달라는 의학교육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수련과정을 대체복무로 볼 수 없다며 병역특례에 난색을 표해 의과학자 양성이란 국가적인 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M.D-Ph.D 과정이란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중 이학박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합학위 과정으로 통상 응용과학인 의학과 기초과학인 이학을 접목시켜 BT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적합한 모델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정원의 5~10% 정도를 M.D-Ph.D 과정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의학전문대학원 과정보다 3년이 긴 7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과정을 마친 졸업생 중 90%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향후 의료산업과 BT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M.D-Ph.D 과정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M.D-Ph.D 과정생들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정책이 쉽게 풀려 나가는 것에 비해 레지던트 과정을 대체복무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교육계와 국방부 측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M.D-Ph.D 과정생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될 때 이 과정을 박사 후 과정(Post-doctor)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만일 이를 박사 후 과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레지던트 과정이 대체복무 과정으로 인정돼 병역의 의무가 대체되지만 수련과정으로 보면 레지던트 과정과는 상관없이 국가지정 연구소 등에서 3년 동안 전문연구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야 해 남자 연구원의 경우 30대 후반이 되서야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의학교육계는 M.D-Ph.D 과정생들의 레지던트 과정을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으면 M.D-Ph.D 과정만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은 M.D-Ph.D는 제대로 된 의과학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제도정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입학 당시부터  M.D-Ph.D 과정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팽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학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M.D-Ph.D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투자"라고 말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M.D-Ph.D 제도의 정착이 절실한 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이 아쉽다"며 안타까워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M.D-Ph.D 과정을 마친 이들의 레지던트 과정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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