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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공청회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공청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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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서 분리 법안 추진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 주최로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화된 의료용 향신성의약품 관리법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형중 식약청 마약관리과장·박경호 서울대약대 교수·박용천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교수·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재천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현두륜 의협 법제이사가 토론을 벌인다.

정부는 2000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됐던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법에서 분리해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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