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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연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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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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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20일 T/F회의
왕진(재택의료) 수가 급여화·촉탁의 의무화 등 보완책 요구키로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는 20일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의 수가항목 개발'을 주제로 T/F회의를 열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 의료항목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주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장과 윤종율·이재숙·김영재 위원을 비롯해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T/F회의에서는 의료와의 연계가 부족한 현행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경우 노인의료의 질적인 하락이 우려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왕진(재택의료)수가 급여화·촉탁의 의무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창록 보험이사는 "요양을 받는 노인들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며 "케어매니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비용과 방문행위 수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요양제도에서의 의사 역할과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의사 및 의료기관 역할 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노인의료와 노인요양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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