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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23 (금)
협상 수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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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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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수용여부 17일 회원투표
18일 낮 12시 마감 사전 공개 자제
의·정 대화 포함 회원 뜻따라 결정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쟁투가 12일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날짜를 정함에 따라 비공소위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회원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석회의는 의·정 및 의·약·정 협의안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의협 집행부가 전국 회원에게 제공하여 회원 스스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표에 부칠 문안은 `비공소위 협상안을 수용한다/수용하지 않는다'로 정하고, 협의안에 대한 수용 찬·반에 관계없이 의권쟁취 투쟁은 계속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 의료계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약·정 회의 결과에서 임의조제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회장직을 걸고 임의조제를 근절시키겠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의조제 단속지침'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아냈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의료계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전 회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협상안을 평가해 대오가 흩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회장과 상임이사는 “의료계가 10인 소위에게 협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만큼 더이상 잡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끝까지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투표진행은 전국 16개 시도회장에게 일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박희백 한국의정회장의 임기를 2001년 4월말까지 임기 3년을 보장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약사법 개정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전체 협상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국 회원 투표가 17일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 집계 마감은 18일 낮 12시로 정하고, 그 전에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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