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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담합약국 강력 단속
담합약국 강력 단속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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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의약분업 실시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담합약국'의 개설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례 등과 함께 제기됨에 따라 담합금지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담당하는 `담합약국'의 유형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같은 담합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향후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 유예조치후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담합약국'의 개설 유형 및 담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대지 및 건물(부속시설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하는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료기관 관계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약속처방에 의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처방약목록을 특정 약국에만 제공하여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의사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 또는 유도하는 경우▲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하거나,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약국개설자가 인근 의료기관개설자와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친족인 경우▲의료기관과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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