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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뒤 면허 재교부 첫 사례

특별사면 뒤 면허 재교부 첫 사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1.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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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력 대응해 사면복권 시킨 후 면허까지 재교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회원이 이후 특별사면후에도 면허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의협의 끈질긴 요청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말 의사면허증을 재교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A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이 모 과장은 2003년 12월 19일 정형외과 수술 중 '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2004년 12월 29일)받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21일 이 모 과장에게 의사행정처분(의사면허취소처분 ;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을 내렸다.

이 일이 있은 후 대한의사협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의협은 탄원서에서 " 그동안 복지부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상기시키고 감독소홀을 이유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의협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2005년 7월 15일 법무부에 '의료관련 위반 의료인 사면에 대해 특별사면'을 건의했으며, 법무부는 2005년 8월 15일 이 모 과장을 사면·복권시켰다.

그러나 사면 복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 모 과장이 제기한 사면관련 면허 재교부 건의에 대해 "의료법과 사면복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이유로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며 "사면복권된 이 모과장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복지부가 계속 면허교부를 거부하자 의협은 법률 자문을 구한 다음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복지부가 의료법을 근거로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복지부는 2005년 12월 29일자로 이 모 과장에게 면허를 재교부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특별사면으로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원들의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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