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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없는 식욕억제제처방 '무더기 행정처분'
처방전없는 식욕억제제처방 '무더기 행정처분'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1.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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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국 및 의원 59개 행정처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식욕억제제를 원내에서 처방전없이 투여해 온 전국의 신경정신과 의원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 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약국 5곳을 포함 신경정신과 의원 등 총 59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 중 46개소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식욕억제제를 투약했으며 9개소는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7개소가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등 사유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관리점검 이외에도 2차에 걸쳐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식욕억제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이 발생하므로 비만치료시 약물요법에 신중을 기하도록 서한요청 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만지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 등 허가사항을 조정,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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